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보육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로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 5세 자녀(소득 하위 70% 이하)·장애아 자녀·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5만1000∼38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대 3개월 동안 월 단위로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했고, 후불제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료를 결제할 때 드는 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인 신한카드가 어린이집에 결제 금액을 입금하고 다음 달 정부지원 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사는 곳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