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소비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현금거래를 했다는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 25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해 소득을 숨기려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신고가 관건인 만큼 현금거래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미신고 거래가 잦은 업자는 세무조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액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규모에 대해 침묵을 지키니 수요를 통해 과세원에 역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예상외로 저조하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포기하고 현금 할인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15개 전문직종의 '수입금액명세서' 자진 제출 건수는 올 상반기 156만건, 8326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5만건, 1조85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5%, 금액으로는 23%가량 줄었다. 소비자 신고 시 해당 거래 내역을 통해 과세가 이뤄져 사업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관련 건수는 올 상반기 23건에 그쳤다. 연말까지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난해(89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업주,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현금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오는 15일까지 계약서나 견적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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