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안해”

전재희 장관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안해”

기사승인 2009-09-01 17:45:14
[쿠키 사회] 정부는 타미플루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인 휴교령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타미플루 특허 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신종 플루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항바이러스제 수급이 불가능할 만큼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나 강제실시권 발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인구의 20%(960만명)만큼 확보하기로 했고, 타미플루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필요한 만큼 공급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특허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해당해야 발동할 수 있다.

전 장관은 또 “신종 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조치가 필요하며 휴교는 추가 환자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학급이나 학교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별로 초·중·고생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군구 단위에서 휴교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지, 전국적으로 휴교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장관은 또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손을 씻고, 세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신종 플루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면서 “이렇게 하면 60∼70% 정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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