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타미플루 특허 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신종 플루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항바이러스제 수급이 불가능할 만큼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나 강제실시권 발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인구의 20%(960만명)만큼 확보하기로 했고, 타미플루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필요한 만큼 공급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특허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해당해야 발동할 수 있다.
전 장관은 또 “신종 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조치가 필요하며 휴교는 추가 환자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학급이나 학교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별로 초·중·고생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군구 단위에서 휴교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지, 전국적으로 휴교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장관은 또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손을 씻고, 세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신종 플루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면서 “이렇게 하면 60∼70% 정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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