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제정

마산시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제정

기사승인 2009-09-02 16:51:01
[쿠키 사회] 경남 마산시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임산·출산 공무원이 느끼는 업무 전가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 등 다양한 출산 장려방안을 마련했다.

다자녀 공무원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다자녀 공무원은 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정된 인사우대 규정에 따르면 다자녀공무원은 승진 임용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결원직원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결원직원이 1∼4명이면 가급적 우선 승진시키고, 5∼9명일 때는 다자녀공무원 1명을 반드시 승진시켜야 하며, 10명 이상의 경우에는 2명을 승진시키도록 했다.

또 다자녀 공무원은 순환보직 기준에 따라 동일기관(본청, 읍·면·동) 내에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한다.

시 관계자는 “공적심의 시 다자녀 공무원을 우선하여 포상·추천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점도 우대할 방침”이라며 “셋째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 50%도 추가 지급한다”고 말했다. 마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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