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아기를 판 A씨(28·여)와 동거남 B씨(22), 이들로부터 신생아를 사서 되파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C씨(26·여), 아기를 산 주부 D씨(34) 등 4명의 신병을 확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22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C씨가 올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읽고 사흘 뒤 울산 울주군 모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신생아를 넘겼다. C씨는 1시간 뒤 사전에 약속된 주부 D씨에게 465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A·B씨는 1년간 동거를 하다 아이가 생기자 입양시키기로 결심했지만 출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계좌거래 내역과 통신기록 조사 등을 통해 또 다른 신생아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신생아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씨는 “진짜 알선책은 따로 있고, 나는 ‘시키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간에서 아이를 건네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암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입양기관을 찾는 불임부부들이 출생신고가 안된 무적 신생아를 선호하는 점 때문에 인터넷에서 신생아 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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