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나쁜 교사 장기연수 받는다

교원평가 나쁜 교사 장기연수 받는다

기사승인 2009-09-02 18:03:00
[쿠키 사회] 내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된다.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안식년)을 주게 되고, 일정한 경력 이상이면 국내외에서 급여 100%와 경비를 지원받아 연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반면 교원평가 미흡 교사가 장기 연수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재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가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씩 실시하도록 한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한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의 평가 내용은 교장이 제출받아 교원평가에 반영한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실연으로 돼 있는 시험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시안은 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늘어나는데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수를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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