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도내 저소득 다문화 가정 3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400만원 안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고 샤워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이주여성 본인 또는 배우자, 시부모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고 최근 5년 동안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이다.
경북도는 결혼기간이 오래됐거나 자녀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봉양하는 가정 등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우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만큼 우선 3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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