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오련, 채무문제로 1달 넘게 사망신고 못해

故 조오련, 채무문제로 1달 넘게 사망신고 못해

기사승인 2009-09-08 10:44:01
[쿠키 사회] 지난달 4일 심장마비로 타계한 아시아의 물개 고 조오련씨 유족들이 채무문제에 부딪혀 그가 세상을 등진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고 조씨의 부인 이성란씨(44) 등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이 지난해 독도 33바퀴를 헤엄친 프로젝트와 대한해협 2차 횡단의 준비를 위해 생전 은행에 진 빚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약 1억여원이다. 이중 신용대출이 3200여만원이다.

담보대출은 사망신고 후에도 상환이 가능하지만 신용대출은 사망신고 즉시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담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채무인수로 고인의 빚을 승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에 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하다는 것.

이에 따라 유족들은 유산상속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까 고민했으나 이럴 경우 조씨의 묘소가 들어선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택과 인근 농지 등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조씨는 내년 광복절 65주년에 맞춰 진행하려던 ‘대한해협횡단’ 훈련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같은 담보 및 신용대출을 받았다.

현재 은행권에 담보설정된 부동산은 고인의 해남 자택과 인근 농지 등이며 유족들은 사망 한 달 이내에 하게 된 신고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이다.

부인 이씨는 “집 인근에 남편의 묘소가 있는데 지켜야하지 않겠냐”며 “고인의 49재인 21일에 두 아들과 만나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980년 대한해협을 건넌 이후 2차 횡단을 위해 훈련중이던 조씨는 8월4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낮 12시45분 57세로 타계했다. 장례는 전국수영인장으로 치러졌다.

조씨의 고향인 해남군 등은 국민영웅으로서 고인의 업적을 높게 평가히자만 지자체가 나서 개인채무를 해결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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