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천만원을 훔친 최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월28일 오전 3시쯤
울산시 중구 A씨(23.여)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등 95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중구 일대의 주택 40곳에서 금품 3천32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울산시 일대를 돌며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들만 골라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 마땅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지내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소 후 취직을 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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