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측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 온 이상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행장 재직 시절 투자 판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해 직무정지 상당의 제제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투자액의 90%인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다. 2007년 3월 우리은행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와 글로벌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과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 처벌에 대한 찬·반 여론과 별개로 감독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업은행의 투자 업무(IB) 강화를 독려하다가 상황이 바뀌자 위험관리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것은 명백한 감독 실패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