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 한달 이내 금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안건을 다시 금감원 제재위로 내려보내 재조사한 후 다시 금융위 결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거친터라 중징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황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최종 판단을 기다려 온 이상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심의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은행으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황 회장 처벌에 대한 찬반 여론과 별개로 감독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업은행의 투자 업무 강화를 독려하다가 상황이 바뀌자 위험관리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것은 명백한 감독 실패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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