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13일 “추석 대목을 이용해 일부 상인들이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싼 수입품을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커 단속에 나섰다”며 “백화점, 대형할인점은 물론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 공무원 199명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 300명으로 특별단속반이 편성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곶감 한과 등 추석용품과 인삼 한약제 핸드백 등 선물용품 등 모두 20가지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용품 구매 시 피해예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울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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