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에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접속이 끝나면 해당 PC에서 인증서가 자동 삭제돼 편리성 외에 안전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가운데 전자고지, 세금납부, 각종민원증명 발급, 개인 세무정보 조회 등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이용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16자리 승인번호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홈택스 가입자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02년 60만5000명에서 올 8월 말 현재 1108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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