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신청하세요”

“종부세 비과세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09-09-15 17:15:02

[쿠키 경제] 국세청은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도권외 임대주택(3억원 이하)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항교·종교재단 등 2만여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주소지나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부동산 대상에는 5년 이상 임대한 3억원 이하 국민주택(85㎡, 25.7평)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외에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추가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사들인 토지도 추가됐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은 향교나 종교단체 소유 주택과 토지다.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4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개별단체 명의로 실질 소유자 신고를 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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