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좋아하던 학원…사정기관 된서리

현금 좋아하던 학원…사정기관 된서리

기사승인 2009-09-16 17:40:01
[쿠키 경제] 대형 입시학원을 겨냥한 사정기관의 칼바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전국 학원 10곳 중 3곳 꼴로 학원비 결제에 현금만 고집했다. 고액 학원과 스타 강사의 탈세 잡기에 국세청에 이어 검찰까지 나섰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말 67.6%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특정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처리하는 학원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였다.

소득세법상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가입은 의무지만 발행은 자유사항이다. 신용카드는 아예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다.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정부가 수수료를 물리는 신용카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내려는 얌체 학원들로선 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현금결제 유도 실태를 간파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탈세 혐의 입시학원 27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도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가의 ‘스타 강사’들의 탈세 혐의를 내사 중이다. 탈세 규모가 큰 강사들과 학원장들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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