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누비자 바르게 타기운동’을 읍·면·동별로 전개하면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4조에 규정된 이용자 의무·책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원 정지,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시는 최근 훼손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11명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22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고의적으로 2시간 이상 사용한 장기대여(2건)와 15세이하 무자격자에게 누비자 사용권한을 넘겨준 양도대여(5건)의 경우 15일 이상 이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누비자 독점을 위해 보조잠금장치를 훼손한 회원에게는 무기한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고 조치한 사례 중에는 양도대여가 87.0%(194건)로 가장 많았고, 관할외 지역 방치 8.1%(18건), 장기대여(2시간이상 초과사용) 및 보조잠금장치 부적절 사용이 각각 2.2%(5건)다. 시는 이중 고의성이 높고, 파손이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시는 이같은 이용제재와 관련한 홍보를 계속한 결과 누비자의 일일 평균 고장대수가 60∼70대에서 30∼40대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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