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즉시 이 조치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몇몇 여론 조사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80%나 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서 ‘국민소송’이라는 명칭을 붙일 만하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은 경제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법 취지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해당 시행령은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공허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당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법의 체계는 가장 상위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있고, 그 밑에 하천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법을 수정하지 않은 채 가장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이를 생략하고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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