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이미 지난 10일 헌재에서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미디어법 처리의 정당성을 놓고 한차례 격돌했었다.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열린 영상검증은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10개의 영상을 대형 화면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한장면 한 장면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켜가며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각 장면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격론을 벌여 첫번째 3분짜리 영상 하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에만 1시간30여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야당 대리인은 이화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혼란스러운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틈타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 대리인은 화면 속 인물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대체로 맞지만 이것만 갖고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이 다른 자리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손을 대기도 했으나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반대표를 찍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2차 공개변론에서 재판관이 직접 양측의 주장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볼 예정이다. 헌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