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옥외집회 위헌여부 24일 선고

헌재 야간옥외집회 위헌여부 24일 선고

기사승인 2009-09-23 17:16: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 구속자였던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촛불집회 구속자들의 재판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대부분 중단됐다. 논란 끝에 박 판사는 법관직을 사퇴했고, 이를 계기로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를 거친 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끝에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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