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울산시 교육청이 2003년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지정했다가 이달 10일 해제한 구청 뒤편 1만6000여㎡ 부지를 공공청사로 쓰기로 결정 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당초 이곳에 설립키로 했던 특수학교는 이미 중구 약사동에 건립됐다.
지주 A씨는 “그간 학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던 내 땅을 겨우 찾는가 했더니 자기네 청사 늘리는 데 쓰겠다며 강제수용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능한한 보호해야 할 구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지주 B씨도 “북구는 지역 5개 구·군 중 최대 규모의 청사를 보유해 청사 건물내 유휴 면적도 많다”며 “신설이 불확실한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주 16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이날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북구청사는 연면적 1만4302㎡, 건축면적 3791㎡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구의 인구가 늘었고 산업단지도 계속 들어서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했고, 북구경찰서와 북부소방서 신설도 예상되며, 현재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 건물이 없는 북구의회 건립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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