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산을 갖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가구 44만명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생계비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 등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49만845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보유 재산이 2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고, 일시지급이나 월별 분할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7%이지만 4%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된다.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지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만 가능하다.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콜센터(1566-6000, 1644-6000),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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