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승인 2009-09-24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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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년 전인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을 막기위해 국회가 2010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기간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7명이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불합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 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 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시간대 특성을 고려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로 인해 직장인, 학생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주5일제의 확대실시 및 인터넷 보급으로 대안적 의사소통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야간이라는 시간적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은 위헌적 법규적용을 통한 처벌을 중단하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닌 만큼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선정수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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