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기준 마련

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09-09-28 17:48:01

[쿠키 사회]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뇌사 상태에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원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한 말기 환자와 뇌사자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 제안대로라면 말기 환자의 76.6%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원은 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말기 상태 판정은 담당 주치의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말기 상태 판정을 내린 환자에게 완화의료(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환자 스스로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토록 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공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원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의학적 판단과 가치 판단 문제는 공증 대신 병원윤리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원마다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병원윤리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및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유지하되 사전의료지시서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는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담겨 있다.

12개 기본원칙은 지난 7월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해졌다.

한편 연구원이 의료인과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식물 상태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데 의료인의 67%, 일반 국민의 57%가 찬성했다. 의료인의 81%, 국민의 75%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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