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 피해와 낙과에 따른 악취 예방을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등에 열매 채취를 허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을 최우선적 선정키로 했으며, 열매를 채취권을 얻은 주민은 물주기와 병·해충 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향후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사회단체가 신청할 경우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희망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가로수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취권을 얻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하에 열매를 딸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그동안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가지를 고의로 꺾거나 발로 차 열매를 가져가다가 절도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채취는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취는 은행이 떨어지기 전인 10월 초순 구청별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무단으로 채취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지역 은행나무는 총 3만9780그루로 전체 가로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22%인 8580여그루로 최대 수확시 2만3000여㎏을 수확할 수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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