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환급과정

광주시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환급과정

기사승인 2009-09-30 17:43:01
[쿠키 사회] 광주시가 염주동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선 대형 마트건물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7년까지 만 20년간 임대료를 받고 지하1층 지상3층 4만7529㎡의 신축 건물도 기부받는 조건으로 ㈜롯데쇼핑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마트를 지을 수 있도록 2006년 건축 및 영업허가를 내줬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른 이후 적자에 허덕이던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관리비 등으로 16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던 월드컵경기장은 2007년 1월 롯데마트가 연간 45억800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흑자 운영되고 있다.

시는 세무서로부터 롯데마트 건물가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52억5300만원이 나오자 롯데측에 ‘지급불가’를 통보했다. 마트건물의 사업자가 서류상 광주시로 되어 있으며 ‘환급금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관련법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시는 롯데 측의 요구가 계속되자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에야 환급금을 이자 6700만원과 함께 롯데 측에 전달했다.

시는 2007년 10월 전국체전을 개최할 당시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롯데쇼핑 측에 1일 휴무를 요청하고 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쇼핑은 특히 광주시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던 시기에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후원금 10억원과 광주시체육발전기금 15억원 등 25억원을 시에 제공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신기호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법 규정에 얽매인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환급금을 갖고 있다가 고문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 검토를 거쳐 돌려주게 됐을 뿐 고의성은 없다”며 “롯데의 후원금 기부도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