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김세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09-09-30 19:3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30일 해외 광산투자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우 김세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을 통해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1.5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인테리어공사 대금 7000여만원과 직원 월급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한 김씨는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김씨측은 "피해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