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벌칙 규정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폐쇄명령을 받아도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효력은 기관 양수인에게도 승계된다.
지금까지 방문요양기관이 많은 노인을 시설에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모으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시설에 유치한 뒤 보험료를 받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질러도 행정처분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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