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인은 최근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주로 흑·백인계 혼혈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제2국민역(병역면제·전시 근로동원)으로 분류돼 왔다. 반면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계 혼혈은 제1국민역(신체검사 및 입영대상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으로 돼 있다.
유 의원 등은 “병역법 3조3항에는 병역 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제2국민역 편입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의 부적응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영자의 위험부담과 군 인사관리 부담 등의 문제점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병무청이 이들을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 복지시설 등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귀화자나 ‘미수복 지구’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병역법 개정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조항에 의해 면제 받는 사람은 2005년 8명, 2006년 7명 등 매년 7∼8명 정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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