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30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재청신청에 따른 법원결정 사건 61건을 분석한 결과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맡긴 사건이 모두 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1억원을 받은 우모씨를 불기소처분했다.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했고 대구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기소된 우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중개매매를 하긴 했으나 우연한 기회에 단 한차례만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우씨는 결국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된 셈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대전지검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합동연설회에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명사랑’ 중앙본부 공동대표인 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제기됐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대전고법은 지난해 12월 윤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이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등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초 수사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아 새로운 증거 등을 수집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07년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는 2007년 6월 공소유지 변호사제도가 폐지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소유지 할동을 할지에 따라 재정신청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추가수사나 보완수사를 해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초 판단대로 무죄를 구형한다면 결국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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