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미끼로 신용불량자 처벌받게 한 게임장업주 구속기소

빚탕감미끼로 신용불량자 처벌받게 한 게임장업주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10-04 15:28:01
[쿠키 사회] 서울 낙원동의 한 건물 지하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검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씨가 게임장과 관련된 신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게임장 업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던 것.

검찰은 김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재판이 있는 날마다 김씨가 안모(52)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발견했다. 영세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김씨가 경제 한파로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12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안씨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대타’로 나선 것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4일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불법 게임장 운영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신 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를 대신해 게임장 운영자를 자처한 김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낙원동의 한 건물에서 모두 82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김씨가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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