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금지약물 함유 소독제 사용

산후조리원에서 금지약물 함유 소독제 사용

기사승인 2009-10-04 17:12:01
[쿠키 사회] 산후조리원에서 금지 약물인 붕산 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행정지도만 내렸을 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46개 산후조리원 중 7곳에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씻는 데 붕산 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사용했다.

미국 영국 등은 붕산 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사용한 영아가 숨진 사례가 보고된 뒤 영아용 제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안과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붕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 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로만 쓰일 수 있다.

점검대상 46곳 중 34곳은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자외선 소독기만으로 소독했다. 자외선 소독기만 사용할 경우 젖병 표면과 물, 공기소독만 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입이 닿는 젖꼭지 등은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는다.

손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 418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붕산 성분 함유 소독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원 감염 교육과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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