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의료비 최대 23조원 증가

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의료비 최대 23조원 증가

기사승인 2009-10-06 19:50:01
[쿠키 사회] 돈을 벌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의료비가 최대 23조70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2006년 작성했으나 3년이 넘도록 비공개 자료로 묶여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연간 의료비가 67조원에 이르러 2004년 기준 연간 의료비 43조30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고 영리병원이 도입해도 국민의료비는 5년 동안 최대 6조원 이상 오르게 된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국민이 어떤 병원에서든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이 이익을 따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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