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등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율 50%

교육기관등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율 50%

기사승인 2009-10-06 19:51:00
[쿠키 사회] 교육기관과 일반 기업체의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은 53%, 기업체는 49%로 매우 낮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공립 대학 9곳, 사립대학 23곳 등 대학의 보육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장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1만명 이상인 기업도 4곳 있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률은 각각 85%와 99%로 높은 편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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