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은 남자가 먼저 구속

강도 잡은 남자가 먼저 구속

기사승인 2009-10-07 16:35:01
[쿠키 사회]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던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오히려 먼저 구속되는 신세에 빠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체포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양할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7%)으로 적발돼 지명수배됐지만 이를 잊은 채 지난달 8일 대구시 북구 모 페인트상회에 금품을 털려고 침입한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자신이 먼저 구속되고 말았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됐지만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구속된 점 등을 재판부가 참작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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