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은 출연료 3억6000만원 반환하라

임창정은 출연료 3억6000만원 반환하라

기사승인 2009-10-12 18:07:00
[쿠키 사회] 영화배우 임창정(36)씨가 영화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 끝에 3억60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P프로덕션이 임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영화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씨 역시 해당 영화에 출연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P사가 해지를 통보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사가 보수금 전액을 지급했고 임씨는 P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P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해당 영화 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입은 예정 손해액은 1억2000만원”이라며 “따라서 보수금 4억8000만원 가운데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2000만원을 공제한 3억60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7∼2008년 출연제의가 들어온 과속스캔들, 해운대, 거북이 달린다, 원스어폰어타임 등에 출연하지 못해 15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수금과 상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스카우트, 색즉시공2 등에 출연했고 제작 예정이었던 돌 플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과속스캔들 출연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2006년 11월 P사와 ‘조선발명공작소’에 출연해 장영식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P사는 보수로 4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P사는 그러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게 됐고 지난 2월 임씨 등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미 지급한 보수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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