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

빙과·과자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

기사승인 2009-10-13 20:00:00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계 자율로 빙과류와 일부 초콜릿 제품에도 포장에 카페인 함량을 적도록 하는 표시지침을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적게 되는 대상은 과자, 사탕류, 빙과류, 탄산음료, 초콜릿 중 카카오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 등이다.

현행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이상인 음료 제품에만 카페인 양을 표시히게 돼 있다. 단 제품명에 커피나 차라고 표시돼 있으면 카페인 함량을 적지 않아도 된다. 국내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량은 어린이의 경우 체중 1㎏당 2.5㎎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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