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몰려 재판없이 총살’ 소멸시효돼 배상 못받아

‘좌익몰려 재판없이 총살’ 소멸시효돼 배상 못받아

기사승인 2009-10-14 20:16:01
[쿠키 경제] 6·25전쟁 전후 혼란기에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됐지만 소멸 시효에 막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가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949년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재판도 없이 총살된 오활수(당시 28세)씨의 동생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오씨를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은 주문하지 않았다. 민법상 소멸 시효인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 여론, 국가 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등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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