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진 회생절차개시

건설사 현진 회생절차개시

기사승인 2009-10-15 20:23: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사 ㈜현진과 자회사 ㈜현진에버빌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진 전찬규 대표이사와 함께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극히 미미해 부도난 어음금, 미지급 조세 채무 및 임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진은 지난 6월 기준 자산총액 7226억원, 부채총액 4661억원을 기록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어음 대금 240억원을 결제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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