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방 빼라″ 서울시교육청 가처분 기각

″전교조 방 빼라″ 서울시교육청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09-10-21 19:58: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자조관)에 입주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낸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을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도서관 전체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사직동 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개관 때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부속건물인 자조관은 서울시 교육연수원으로 쓰이다가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사용돼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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