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모(50)씨에게 ‘예금잔액 증명서가 필요한데 내 통장에 2억5000만원을 넣어 주면 증명서를 떼고 원금과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뒤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모 은행에서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김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사례비와 함께 돌려준 적이 있어 김씨가 큰 의심 없이 거액을 입금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