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경남 마산의 한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와 복사용지를 이용, 1만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1장을 대구의 모 할인마트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장씨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다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조 주민등록증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