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서울 대구 등지의 찜질방과 목욕탕에서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29)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밤 10시쯤 대구 침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B씨(52)의 사물함을 도구로 몰래 열고 1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찜질방 등을 무대로 30여 차례 현금과 귀금속 등 5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된 뒤 모아둔 돈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우연히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이 잠든 새 옷장 열쇠를 빼내 돈을 훔친 것을 계기로 절도행각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구 두산동의 한 여관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을 수사하다 새벽에 퇴실한 투숙객을 용의자로 보고 객실 내 음료수병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파악,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수성경찰서 강력팀 손명현 경사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취객이나 잠을 자는 사람은 늘 전문털이범들의 범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