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미국인 강사 등 불구속 입건

대마초 흡연 미국인 강사 등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0-04-13 23:09:00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은 미군 고위직 군속 자녀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어린이영어보습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 B씨(25·미국) 등 미국과 호주, 영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 4명과 최모(23·술집 종업원)씨 등 5명을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공급한 주한미군 고위 군속 자녀 P(20)씨와 원어민 강사 M씨(27·영국)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성로 모 외국인 전용 클럽에 드나들며 알게 된 B씨 등은 1월 초순 P씨와 M씨로부터 1회 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공급받는 등 최근까지 각각 3∼4차례 공급받은 대마초를 클럽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어민 영어 강사들 사이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신정식 경감은 “대마초 공급 혐의는 한미행정협정(SOFA) 상 12개 중요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자체적으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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