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공급한 주한미군 고위 군속 자녀 P(20)씨와 원어민 강사 M씨(27·영국)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성로 모 외국인 전용 클럽에 드나들며 알게 된 B씨 등은 1월 초순 P씨와 M씨로부터 1회 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공급받는 등 최근까지 각각 3∼4차례 공급받은 대마초를 클럽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어민 영어 강사들 사이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신정식 경감은 “대마초 공급 혐의는 한미행정협정(SOFA) 상 12개 중요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자체적으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