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일방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서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서열변경 공무원이 몇 명에 불과하고 30년 이상 공직자로서 아무런 범죄 없이 일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 행정과장 김씨의 경우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여러 차례 서열변경을 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박탈감을 줬고, 전 인사계장 이씨는 중간결재자로서 실질적 영향을 안 미쳤고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같은 기간 8차례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서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고 털어놨고, 전 인사계장 이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