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은 강도나 인질사건 등 범인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2신고 접수시에는 출동명령을 받은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심콜’ 전화를 걸어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게 된다.
경찰은 또 강도나 인질사건 등 안심콜 사용이 불가능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전화와 경찰 무전망을 직접 연결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최미섭 112 센터장은 “기존 112신고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지 인근에 도착한 뒤 신고자와 통화,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