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김교사에 대해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술과 비슷한 조건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지만 상당 부분 성추행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생들이 말한 장소가 투명한 유리를 통해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경찰 수사에서도 어린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6개월여를 끌어온 김교사의 제자 성추행 논란은 교육계와 당사자들에게 생채기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9월1일 이 초등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은 김교사는 같은달 25일과 28일 오전 이 학교 교재연구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5학년 A양(10)과 B양(11)을 각각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양 등은 당시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교재연구실로 데려가 손으로 눈을 가린 뒤 뭔가를 우리 입에 댔다”며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지퍼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눈을 떠보니 선생님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초 학교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김교사를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고소로 수사를 받게된 김교사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A양을 훈계하기 위해 눈을 감고 60까지 숫자를 세도록 했고, B양에게는 이틀간 무단 결석한 이유를 묻자 울기만 해 울음을 멈추도록 심호흡을 시켰을 뿐”이라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반발했었다.
김교사는 또 ‘접촉’ 주장에 대해서도 “A양이 수업시간에 급우들을 성가시게 하고, 숙제도 잘 해오지 않아 벌로 복도에 세워뒀다가 교실로 불러들였는데 다시 다른 급우를 귀찮게 해서 교재연구실로 데려갔다”며 “‘수업시간에 가만히 있기 힘들다’는 A양의 눈을 본인의 손으로 가리고 가만히 있게 했을 뿐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다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폭행지원센터는 일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추후상황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