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 모(39)씨를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을 박씨로부터 납품 가격보다 싸게 되산 최 모(32)씨 등 5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 할인마트 점장이던 박씨는 지난해 3월 초순 마트 창고에 보관해오던 커피 등 생필품을 납품가의 90%에 되팔아 돈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내 최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최씨 등 납품업자들에게 ‘직원 회식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물품을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최근 이러한 범행이 발각된 뒤 할인마트 업주로부터 해고당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