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환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투신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수생 C씨는 2007년 Y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다. C씨 부모는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의료진이 C씨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