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중 옥상투신 병원에도 책임

정신질환자 치료중 옥상투신 병원에도 책임

기사승인 2010-05-18 16:03:01
[쿠키 사회]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병원에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환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투신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수생 C씨는 2007년 Y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다. C씨 부모는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의료진이 C씨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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