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가능한 도로점거는 일반교통방해 아냐”

“통행가능한 도로점거는 일반교통방해 아냐”

기사승인 2010-05-24 15:48: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는 등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한 뒤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서울광장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지 않았고 차량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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