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죽음’ 금양호 희생선원 의사자 인정안돼

‘헛된 죽음’ 금양호 희생선원 의사자 인정안돼

기사승인 2010-06-08 17:21:00
[쿠키 사회] 침몰한 해군 천안함 수색을 돕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98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원회는 “금양호 침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되려면 구조 상황이 급박한 위해 상황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이해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금양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의사상자 제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감안해 엄격히 결정했다”며 “수색작업이 끝난 뒤 사고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양호 선원 유가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 유가족은 등급(1~9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원을 보상금과 의료급여 적용, 수업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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